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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키로 작성시간08.03.16 확약은 판례에 의하면 행정행위가 아니고 처분성도 없죠.. 그러나 다수설은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다수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더 확실히 하자면확약이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확약에 거부하는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부소송이나 부작위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느쪽을 하더라도 2번은 맞죠..확약 역시 기본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정변경이나 법령 변경등에 의해 직권취소, 철회 대상이 되고요...다만 이러한 취소행위는 제3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보호와 비교형량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