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가중적 제재사유
작성자〃i─Łονё─Υοひ_。|작성시간08.03.22|조회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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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중적 제재사유로 정한 부령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서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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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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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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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8.03.22
법규명령으로는 보지 않았음. 소의 이익만 인정. 전에 어떤분이 답변에 소의 이익이 인전해서 법규명령으로 보았다라는 걸 써놓았던데... 어이없는 답변이죠. 그냥 소의 이익만 인정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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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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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8.03.22
오..정확한 정답. 위엣분 합격하시겠네요~ 완전 명답..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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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Łονё─Υοひ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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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8.03.23
아,ㅋ 감사해요,^^ 합격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