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의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선결적 법률관계|작성자 법유희장
이것 네이버에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구요~~..
제가 알기로는 주문에만 미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혹시 판례 바뀠었나요?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좀올려주세요
그럼수고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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