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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작성자9공~| 작성시간08.04.01| 조회수15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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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변이빛나는밤에!! 작성시간08.04.01 논리적으로는 대위책임설에서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고 , 자기책임설에서 선택적청구가 부정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행정법학자들은 대위책임설에서 선택적 청구가 부정되고 자기책임설에서 선택적청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절충설)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선택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을 대위책임설로 보고 있고, 경과실의 경우 선택적청구가 부정된다고 하면서 자기책임설로 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 작성자 변이빛나는밤에!! 작성시간08.04.01 밑에 질문은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구상권의 성격으로 본다면 대위책임설에 입각한 것이고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지게 됩니다. 반면에 채무불이행은 자기책임설에 입각한 것이고 이는 국가가 공무원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보고 당연히 배상하는 것이죠..대신책임져 주는 것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당연히 배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 작성자 NnBb 작성시간08.04.03 저 선택적청구권에 관한 학설은 저도 며칠전 혼란스러워 여기 게시판에 글 올린적 있었는데....신월책대로 하자면 저 문장이 틀린건데 또 문제집에서 풀은걸로하자면 위에 문장이 맞네요..ㅡ.,ㅡ;;(아마 님과 같은 문제집 풀은듯...위 지문이 둘 다 똑같이 나온 문제였거든요..) 아래 지문은 해설지에 자세히 나왔었는데 못보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올려드릴께요~! 구상권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게되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게되면 국가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실제로 받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작성자 NnBb 작성시간08.04.03 그렇다면 위의 지문이 구상권의 법적 성격을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구상권의 범위가 좁아진다...이렇게 되야 맞는 지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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