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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계약직 공뭔 임용 해지 할때...행정절차법 따라야 하나요?

작성자노란호박..|작성시간08.05.07|조회수115 목록 댓글 3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해지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일환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해지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언젠가 어디에서....(참...)
봤을땐, 계약직 공뭔은 공법상 ㄱㅖ약....으로 하는거라서..
행정절차법 안따라도 된다...는 문제해설을 본적이 있어서.(학원 모의고사였던거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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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루..환상의끝 | 작성시간 08.05.07 기억하고 계신게 맞음~ 공법상 계약이므로 절차법적용 안받습니다.(즉 의견제출, 이유부기 등의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음)
  • 작성자공무원뽀개기 | 작성시간 08.05.07 따를 필요없음
  • 작성자산뜻한시작 | 작성시간 08.05.07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대한 규정은 처분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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