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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작성자l`espoir~!!| 작성시간05.04.22| 조회수8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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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환희] 작성시간05.04.22 보통 급부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원래의 의미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잖아요.....그런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하자없이 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소송이 가능해지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해진다는 대충 그런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명보짱 작성시간05.04.22 윗분 말씀이 맞네요..재량행위의 사법심사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 작성자 되고만다캬캬 작성시간05.04.22 그러니 개인적 공권의 확대라고 할수있죠 소송이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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