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프린스희작성시간08.05.16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은 학문상 행정행위(급부하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포섭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개정전 구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법상의 과태료불복절차규정(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를 준용하도록 하여(구법 83조6항) 항고소송으로 다툴수가 없었습니다.[2000두5722] 현재는 준용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