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위반은 행위 자체가 잘못이 있을 때를 뜻하는건가요??
공부하다보니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행정규칙에 하자가 있을 때
두 경우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던데
그 취소제도가 하자로 인한 취소제도가 없다는 말인가요,아니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체에 취소제도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처분은 위법이 아니고 일단 유효(공정력 때문에)하다고 하는데
그럼 취소 개념이 행정규칙에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법규명령을 위반했을 땐 취소나 무효의 사유가 되지만
행정규칙은 일단 유효하다,,,,,,,
알거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배우고 개념 알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거 같아요.
예전 1,2회독 가볍게 했을 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 부분인데
이제서야 막히는 이유는 ㅜㅜㅜㅜㅜㅜㅜㅜㅜ
행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위반은 행위 자체가 잘못이 있을 때를 뜻하는건가요??
공부하다보니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행정규칙에 하자가 있을 때
두 경우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던데
그 취소제도가 하자로 인한 취소제도가 없다는 말인가요,아니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체에 취소제도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처분은 위법이 아니고 일단 유효(공정력 때문에)하다고 하는데
그럼 취소 개념이 행정규칙에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법규명령을 위반했을 땐 취소나 무효의 사유가 되지만
행정규칙은 일단 유효하다,,,,,,,
알거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배우고 개념 알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거 같아요.
예전 1,2회독 가볍게 했을 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 부분인데
이제서야 막히는 이유는 ㅜㅜㅜㅜㅜㅜㅜㅜㅜ
행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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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퓨굿만 작성시간 08.05.16 질문내용상 행정규칙은 순수한 행정규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인 경우는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내인 경우에 한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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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퓨굿만 작성시간 08.05.16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중의 하나이고, 학설 대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대법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예 위 논의 자체에 대해서 법규명령인지,행정규칙인지 판단을 안내리겠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 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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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퓨굿만 작성시간 08.05.16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법규명령에 처분성이 없는 한(거의 대부분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안됩니다),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뺀찌 놓습니다(각하판결). 따라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선결문제로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이를, 구체적규범통제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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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퓨굿만 작성시간 08.05.16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규칙위반을 위법사유로 주장하면, 법원은 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했기때문에, 본안심리는 하지만, 행정규칙이 재판규범이 아니므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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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퓨굿만 작성시간 08.05.16 그리고, 순수한 행정규칙이라면 처분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규칙(ex)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성이 없는한 구체적규범통제가 가능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