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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행정청의 차이..?

작성자복습꼭하자!!| 작성시간08.05.19| 조회수151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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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핑크팬더다 작성시간08.05.19 수 많고 많은 행정기관(많은 의원회는 의결권은 있지만 의견표시권이 없어 행정청이아지죠.. 자문기관은 의결결과 표시권이 없죠 등등)중 행정청은 의결권과 표시권을 가진 것 만이 행정청입니다..'행정청은 행정기관 중 지방행정기관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전혀 관계 없어요(서울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행정청입니다.)...'정부기관' 이란 말을 중앙 행정기관과 같은말로 알고 있음 되나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모두 정부기관입니다.
  • 작성자 핑크팬더다 작성시간08.05.19 행정주체 국가에는,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있어요... 행정주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면허세를 걷을 것을 의결하고,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서울시장것은 아니죠... 그 돈의 권리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행정주체입니다. 만약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할 시 권리.의무주체인 서울시가 합니다. 행동은 행정청인 서울시장이 대신 하고요...기본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네이버 검색을 한 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열공...
  • 답댓글 작성자 복습꼭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19 답글 감사합니다~님 답글을 보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했군요~ 행정청이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맞는지..ㅎ 암튼 그럼 의결권과 표시권있는 행정기관을 다 행정청으로 알고있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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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핑크팬더다 작성시간08.05.19 예 맞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은 위원회있는 의결권과 표시권이 있어요... 얘도 행정청입니다...행정학에서도 배우는데... 궁금하신거 쪽지로 보내시면 제가 책 찾아서 답해 드릴께요... 책 안 보면 실수 할 수 도 있어요...
  • 작성자 복습꼭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19 감사합니다..^^쪽지로 나머지 질문 보냈습니당..아시면 답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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