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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핑크팬더다 작성시간08.05.19 행정주체 국가에는,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있어요... 행정주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면허세를 걷을 것을 의결하고,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서울시장것은 아니죠... 그 돈의 권리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행정주체입니다. 만약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할 시 권리.의무주체인 서울시가 합니다. 행동은 행정청인 서울시장이 대신 하고요...기본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네이버 검색을 한 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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