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좀 알려주실 분 ㅠ
만날 봐도 모르겠네요
가르쳐주시면
합격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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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프린스희 작성시간 08.06.09 보통 영조물은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 정도로 정의되며 도서관,박물관,병원등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영조물은 보통 국가의 한 기관으로 위치하게 되는데(국립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은 문광부장관 소속이고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국가와 독립하여 공적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로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영조물법인이라 합니다.(서울대학교병원) 간단하게 말하면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법인)영조물과 영조물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영조물은 국가기관이므로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으나 영조물법인은 행정주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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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프린스희 작성시간 08.06.09 참고적으로 영조물법인은 행정주체중(국가,지자체,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중 공법상 사단과 함께 공법상 법인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