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관계 :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반대설 有)
제 책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우선순위가... 특별법>신법 인가요?
(반대설 有) <-- 뒤에 괄호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럼 반대설때문에 신법>특별법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 책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우선순위가... 특별법>신법 인가요?
(반대설 有) <-- 뒤에 괄호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럼 반대설때문에 신법>특별법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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