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수소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 불이행하여도 이를 이유로 한 도시계획법위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으로 나와서.. 저 혼자 풀이하기를... 원상복구시정명령 자체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대로 시행 안했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래 해설을 보니, 다른 의미인거 같은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위 지문 관련 해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대체..무슨 소린지;; 앞에 말한 형질을 변경한 자랑.. 뒤에 이를 변경한 자가..다른가요??
--->맞는 지문으로 나와서.. 저 혼자 풀이하기를... 원상복구시정명령 자체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대로 시행 안했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래 해설을 보니, 다른 의미인거 같은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위 지문 관련 해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대체..무슨 소린지;; 앞에 말한 형질을 변경한 자랑.. 뒤에 이를 변경한 자가..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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