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작성시간05.01.06
첫번째에서,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듯 하구요. 제 생각엔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서술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내부적 징계사유가 될 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요?
작성자최강전사작성시간05.01.06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위반되는 행위는 당연히 소송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은 비법규이므로 소송 불가.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은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원래 법원은 법규명령을 심판 못하잖아요. 헌재의 사건을 대법원이 한 유일한 판례에요...
작성자겁나작성시간05.01.07
1번은요..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죠....그래서 헌법소원제기 했습니다...그래서 승소 했습니다..이런문제들이 자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자 이때 대법원이 처분적개념을 들어 대법원에서도 판단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규명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