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법규명령.

작성자베짱이김섬| 작성시간05.01.06| 조회수123|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1.06 첫번째에서,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듯 하구요. 제 생각엔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서술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내부적 징계사유가 될 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요?
  • 작성자 jae hyun 작성시간05.01.06 1번은 처분적 법률이라 취소소송이 가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베짱이김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1.06 그럼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두밀분교폐지조례에 관한 판례는 예외로 공부하면 될까요?
  • 작성자 최강전사 작성시간05.01.06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위반되는 행위는 당연히 소송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은 비법규이므로 소송 불가.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은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원래 법원은 법규명령을 심판 못하잖아요. 헌재의 사건을 대법원이 한 유일한 판례에요...
  • 작성자 최강전사 작성시간05.01.06 2번은 3번빼고 다 법규성이 있네요...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다수설,판례가 법규성을 인정한거에요. 재량준칙은 준법규 자기구속의법리에 따라 간접적인 구속력 발생..다수설 , 헌재 인정 판례 불인정 예외 하나있음...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1.06 법규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은 법규명령에 대한 예외로서 그 내용을 해석한 결과 처분적 법규로 인정되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거죠.
  • 작성자 잠꼬댕이 작성시간05.01.07 답글 다시는분들은 대체 어떤분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글을 올려주실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신분들인지..아주 행정법을 꿰고 있는것 같습니다...존경스럽습니다.
  • 작성자 겁나 작성시간05.01.07 1번은요..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죠....그래서 헌법소원제기 했습니다...그래서 승소 했습니다..이런문제들이 자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자 이때 대법원이 처분적개념을 들어 대법원에서도 판단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규명령도
  • 작성자 겁나 작성시간05.01.07 대법원에서 판결할수 있게 돼었습니다..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위법하거나 헌법의기본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처분적 개념을 들어서 ^^~~~
  • 작성자 베짱이김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1.07 브라보^^ 정말 대단하세요. 합격하신 분들인가? 암튼 정말 감사드려용^^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