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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작성자나를바라다| 작성시간08.11.21| 조회수1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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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프린스희 작성시간08.11.21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할 수 있다면 재결의 기속력은 담보되지 못하겠지요. 형성력은 처분그자체와 관련된 효력이니 거리가 멀겠구요.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불복하지 못하는 것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것이고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못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39조가 규정한 재심판청구금지조항때문입니다. 이때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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