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내년엔必합격작성시간08.12.18
일자부재리원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ㅋㅋ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법위반행위를 했을 시 두번 처벌(형벌)되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입니다. 과징금(형벌아님), 벌금(형벌)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징역형은 둘다 형벌입니다.. 이것은 병과가 안 되고요. 만약 병과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위반 사실은 하나인데 형벌인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내년엔必합격작성시간08.12.18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일사부재리원칙과 동의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징계벌과 행정형벌은 그 목적, 성격, 수단이 다른 것이니 병과가 가능합니다. 갑(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형벌로 뇌물수뢰죄(형벌)가 성립하고 징계(징계벌)를 받게 됩니다. 둘다 받는 것이니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자큰꿈의미소작성시간08.12.21
일사부재리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건을 두번 따지지 않는다'란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검사가 같은 사건을 중복기소할 때 쓰는 말이지요. 재판을 2번 하는게 문제라는 것이고(따라서 이중위험금지라고도 합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재판 2번 하는거야 상관없지만 처벌을 2번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형법적 마인드고,,행정법에서는 그냥 동의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