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제발.. 작성자간절한소망..|작성시간09.02.03|조회수9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른 지문이 다 알겠는데 이 지문만 모르겠습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일부인용재결이나 수정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처분주의가 원칙이 되고 재결주의(고유한 하자 존재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뜻그대로 인가요? 이와 형성력과는 무슨 관계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