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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원처분주의.. 제발..

작성자간절한소망..|작성시간09.02.03|조회수94 목록 댓글 0

다른 지문이 다 알겠는데 이 지문만 모르겠습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일부인용재결이나 수정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처분주의가 원칙이 되고 재결주의(고유한 하자 존재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뜻그대로 인가요? 이와 형성력과는 무슨 관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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