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서요
확약을 판례에서는 처분성을 인정안한다고 신월행정법
강의에서 말했는데요
신월행정법 책에도 비행정행위설을 판례 입장이라고 했는데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해 사전결정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폐기물 처리사업의 사전적정통보)
이부분이 즉 확약 이라고 강의에서 말했는데
위에서는 판례입장이 비행정행위설 입장인데
밑에 부분을 보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깐 즉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말
아닌가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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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해 사전결정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폐기물 처리사업의 사전적정통보)
이부분이 즉 확약 이라고 강의에서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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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부분을 보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깐 즉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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