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조례포괄적위임

작성자madoros|작성시간09.03.30|조회수142 목록 댓글 4
웅진모의고사 에서요...

"조례로 주민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조례는 주민과 관련된 내용도 포괄적위임이 가능하지 않나요??

윗 지문 잘 이래가 안되네요...

아시는 분 답변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프린스희 | 작성시간 09.03.30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22조)
  • 작성자mador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30 법은 그렇지만 판례는 포괄적위임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용.... 그럼 윗 지문은 법개념으로 나온건가?
  • 답댓글 작성자프린스희 | 작성시간 09.03.30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 작성자Holy Spirit | 작성시간 09.03.30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사무에 대해 포괄적위임이 가능하지만 1.권리제한 2.의무부과 3.벌칙규정 이 3가지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때만 가능합니다. 프린스희님께서 올리신 법조문을 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