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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있어서 원처분주의

작성자문미영1004| 작성시간09.04.06| 조회수1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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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춘삼월 작성시간09.04.06 1의 경우 현재에도 견해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수설은 원처분인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입니다. 2번은 중토위에서 이의재결을 했는데 재차 이의신청은 안되지 않나요. 이상한데 준사법적인 재판을 했는데 재차 이의신청을 한다라 안될것 같은데 법에도 이의재결에 재차 이의신청할수 있다라는 건 없는데 ..재차 이의신청할것이 아니라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야될것같은데
  • 작성자 aerospace 작성시간09.04.07 원처분주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결(중토위이의재결)의 고유위법이없는한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상대로 해야될 거예요.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요..
  • 작성자 aerospace 작성시간09.04.07 2의 경우는 춘삼월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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