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 아푸다작성시간09.05.10
불잉걸님이 맞네요.. ㅂ의 경우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관계인의 행위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관계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겠죠.. 행정행위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행정행위가 후에 변경될 수 있음으로 암시하게되므로 그만큼 보호할만한 신뢰가 존재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다만 이경우에도 철회권행사의 일반적인 원칙은 준수되어야합니다
작성자아.. 아푸다작성시간09.05.11
저문장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또 곤란해지네여.. 소급효금지원칙으로 봤었는데 다시보니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해놨네...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게되는데 법익교량의 원칙에서 개인의 신뢰를 판단하게되니 맞는 말이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