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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질문이요

작성자구라파상| 작성시간09.05.10| 조회수6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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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불잉걸 작성시간09.05.10 ㄱ.틀림.ㄴ.맞음.ㄷ.맞음? ㄹ.맞음.ㅁ.틀림. 비교해봐야 한다. ㅂ.맞음.--- 제 생각임.
  • 작성자 아.. 아푸다 작성시간09.05.10 불잉걸님이 맞네요.. ㅂ의 경우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관계인의 행위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관계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겠죠.. 행정행위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행정행위가 후에 변경될 수 있음으로 암시하게되므로 그만큼 보호할만한 신뢰가 존재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다만 이경우에도 철회권행사의 일반적인 원칙은 준수되어야합니다
  • 작성자 *백마탄환자* 작성시간09.05.10 ㄴ 단정적으로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고...이렇게 적는 건 틀린 거 아닌가... 이 문제 기출인가요? 원칙은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건 맞지만 이익형량하여 개인 신뢰 보호가치가 큰 경우 제한될 수도 있는데..
  • 작성자 아.. 아푸다 작성시간09.05.11 저문장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또 곤란해지네여.. 소급효금지원칙으로 봤었는데 다시보니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해놨네...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게되는데 법익교량의 원칙에서 개인의 신뢰를 판단하게되니 맞는 말이되네여......
  • 작성자 구라파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5.11 이 문제요 카페에 올라왔던 김종석샘님 모의고사문젠데요 강의들으셨던 분 안 개신가요?
  • 작성자 합격용^^ 작성시간09.05.11 나 들었샤~ 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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