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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피고와 피청구인은 다른건가요?

작성자봄보로봄봄|작성시간09.06.13|조회수1,194 목록 댓글 1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문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2. 피청구인이나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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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은 틀린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해설을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이렇게 되어있네요..

 

저는 피청구인과 피고는 말만 다르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해설을 읽다보니 피청구인은 심판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피고는 소송에서 사용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설에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서..ㅡㅡ

 

저 지문이 틀린 이유가 피고와 피청구인의 차이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피고와 피청구인의 차이가 맞는 것인가요??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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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urry X-Mas | 작성시간 09.06.13 맞아요 피청구인은 행심,피고는 행소에서 입니다.따라서 지문을 보면 피청구인 경정은 위원회가 하고 ,피고경정은 법원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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