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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펀치쓰리강넹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7.31 네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은 법이 허용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되는거고,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 흠결을 포함한 개념이고 재량권 일탈안에서도 법 조리에 맞게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비례원칙은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이죠;; 위의 문제에서 3가지 개념을 알아도 결론 도출하기에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특히 1번과 4번에서 보면 특히 4번 같은 경우 비록 3번째이지만, 횟수를 제외한 그 행위 자체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4번과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