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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안에내좀있자 작성시간09.11.14 1.실정법 : 현재 한 나라에서 효력이 있는 실체법 뿐만 아니라 절차법 등 법규범을 통칭! 2. 실체법과 절차법 : 사인( 또는 법인)의 특정한 권리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더라도 그 요건을 해당 법령에서 전혀 규정해 놓지 않는다면 매번 헌법재판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법자등이 해당권리를 법령에 규정해 놓아 1)사인이 "이런 요건하에서는 이런 권리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고 2)공권력의 발동기관은 그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