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국가배상법 무과실책임

작성자땀뻘뻘| 작성시간05.05.29| 조회수119|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대한민국9급공무원★ 작성시간05.05.29 쉽게 생각하세요 고의나 과실이 아예 없으면 배상이 안되는거죠 일단 뭐라도 있어야되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이야 상관없지만..
  • 작성자 ★대한민국9급공무원★ 작성시간05.05.29 그리고 참고로 국가배상법 5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구요!일반적으로는 2조를 얘기 하죠
  • 작성자 kinghood 작성시간05.06.01 국가가 손해배상은 해줍니다..말그대로 당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는거죠 ^^ 대위책임이란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것이구요... 자기책임이란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가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kinghood 작성시간05.06.01 경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물어주며 당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배상해준후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원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죠~
  • 작성자 땀뻘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02 아~그런거였군요. 설명듣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넘 감사합니당~^^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