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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수용.재결 단어의 뜻. 재량권.사정판결 모르는것 좀 가르쳐주세요.ㅠ

작성자다크스카이|작성시간10.02.09|조회수320 목록 댓글 0

1.하자의 승계중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에서 수용재결처분이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제가 공부한지 얼마 안되서....ㅠ

수용, 재결 의 뜻도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2. 주유소가 단한번의 부정휘발유를 취급한 것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 허가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한 것으로 위반이다.

 

이라고 책에 나와있는데요..석유판매업의 허가 취소는 외적한계안에 포함된 것이고 한번의 실수로 허가 취소해버리는 것은 조리상의 한계로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요? 왜 일탈인가요?

 

 

3.사정판결의 예로 든 것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계발을 한다고 했을때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정행위를 사정판결로 기각시켰는데요(아파트가 벌써 다 올라갔다던지 지역주민들이 바란다던지..)

 

책에서 보면 제3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때 그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라고 나오자나요.이건 예가 틀린건가요? 아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법이란게 참 어렵다고 느끼는 하루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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