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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법/사법관계 판례

작성자나이트위시|작성시간10.05.13|조회수428 목록 댓글 0

1. (1) 써니 행정법 157페이지 7번 판례 (97누1105)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써니 행정법 160페이지 14번 판례(4292행상6)

서울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서 행정소송이 아니다.

 

서울철도국장이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1,2판례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2. (1)써니 행정법 157페이지 10번 판례(99두509)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청의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것은 공법관계로서 행정처분이다. 

(2) 써니 행정법 157페이지 (93누7365)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한 행위는 아니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청의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랑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랑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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