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2관왕합격!!!!|작성시간10.08.15|조회수112 목록 댓글 1

공무원공개채용시험 응시행위가 왜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긍정적으로~~ | 작성시간 10.08.22 행정행위는 국가기관에서 하는거니까 행정행위는 아니구요...사인이랑 공인이 있는데 사인은 개인자격으로 공인은 공적인 자격으로라는 뜻인데 개인자격으로 응시하는 거니까 사인이구요...공법행위와 사법행위가 있는데 공법행위는 나라와 관계처럼 공적인 것과 관련된 법률행위, 사법행위는 개인간 법률행위를 말하구요... 나라의 일하는 사람을 뽑는 데 응시하는 거니까 공법행위겠지요...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일꺼에요...정확한건지는 모르겠어요...제생각이에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