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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열공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10 버팔로님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ㅠㅠ; 행정규칙이 명령이 아니라면.. 위에 예로드신것들을 살펴보면.. 일일명령이란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고..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이잖아요.. 행정규칙은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행정규칙(강학상용어)이 발하여질때 실제로는 훈령 일일명령으로 발하여 진다는 것은 이상한것 같아서요.. 그래서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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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버팔로 작성시간10.09.10 아 님이 법규명령을 명령으로 줄여서 말하고,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통상적으로 명령이라 하면 법규명령을 말하거든요.ㅎㅎ 엄밀히 따지자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다른 개념이구요... 실무상으로 행정규칙에 일일명령이 있어서 혼란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일일명령을 명령이라 줄여서 말하면 대부분 법규명령을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정확히 일일명령이라고 출제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땐 행정규칙으로 문제를 푸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