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놀이터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1. 미끄럼틀도 영조물에 해당된다
2.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미끄럼틀에 문자가 있었을 경우 미끄럼틀 제조업체에 대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궁극적인 최종책임은 비용부담자가 진다
여기서 2번에 국배법 5조의 국가배상책임은 원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인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거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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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긍정적으로~~ 작성시간 10.09.16 학교는 지방교육청 소관이라 지자체가 손배주체가 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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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05.22 운수좋은 날 작성시간 10.09.17 각 지방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대학교 제외)가 소속하니 2번이 말이 되네요
4번은 궁국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작성자10.05.22 운수좋은 날 작성시간 10.09.17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물 관리자에게 손해책임이 있으나
공물관리 비용이나 관리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국가(혹은 지자체)가 대주면
국가(혹은 지자체)도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