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딩크작성시간10.11.11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자유재량 개념은 행정법해석의 이론적 도구라서,,,:재량행위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군주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였던 개념이었죠. 군주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기속재량.자유재량이분론이었죠
작성자홍딩크작성시간10.11.11
이에 대하여 김도창 박사님의 설명: 기속재량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으로서 법문상으로는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처분의 요건/ 처분을 할것인가 여부등에 관하여 법의 취지는 일의적(한가지만 허용되는)으로 확정되어서 조리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말하자면 법의 취지는 조리법에 기속되어 한 가지 결정만 적법하다
작성자홍딩크작성시간10.11.11
이러한 이분론은 재량행위가 전적으로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던 시기에 재량행위 중 기속재량행위를 재판통제하에 두려는 목적하에서 주장된 것으로 오늘날 재량행위도 그 일탈 남용이 있으면 사법심사 가능--따라서 기속재량행위관념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