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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일부 취소 , 부진저일부 취소 여줘 볼께요

작성자soaring08| 작성시간10.12.11| 조회수15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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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12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요ㅡㅡ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하지만 당사자는 일부취소, 즉 부관만 취소해주십시요라는 청구를 하는건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12 이런 청구는 인정을 않고요 그냥 법원에서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해 심리해서 부관 자체가 취소할수 있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이 나뉘어지는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12
    (2) 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 진정일부취소소송 부담은 그 자체를 독자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에 대한 소송을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이에 대해 기타 부관은 형식적으로는 부관부행정행위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는데, 이를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 참조).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독립취소가능성
    (1)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또는 부담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당해 소송에 있어서 부관만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12 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기속행위의 경우
    기속행위에 부가된 부관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이다(판례).
    (3)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행위에는 부관만을 취소하고 본체인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청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12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일부취소(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실질적인 청구(부진정일부취소)를 하더라도 법원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부관부행정행위전체를 취소할 수 도 있고, 또는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이라도 무효이다 그러니 기속행위 자체만 남게 되든,,당사자의 청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겁니다(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이러지는 못해요)
  • 작성자 soaring0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13 네 알겠어요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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