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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12
(2) 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 진정일부취소소송 부담은 그 자체를 독자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에 대한 소송을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이에 대해 기타 부관은 형식적으로는 부관부행정행위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는데, 이를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 참조).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독립취소가능성
(1)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또는 부담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당해 소송에 있어서 부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