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견해표명이 뭔가요???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시간10.12.24| 조회수296| 댓글 8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24 공적견해표명은 의사표시이고 의사표시(내면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됨-주로 행위로 표현되죠?) 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하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되요 명시적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24 부작위를 소극적 언동(의사표시)라고 하기도 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4 제가 알기론 신뢰보호는 부작위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음... 알수록 햇갈리는 행정법이에요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24 네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어요 네 부작위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소극적 언동은 은 뭘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24 네 판례는 부작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5 재미있으신 분이시네요 ㅋㅋ 그럼 학설은 부작위가 인정되는데 판례는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0.12.25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5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