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국가의 사경제작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X)
질문)"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 가 옳은 말인가요?
그리고 행정사법은 공법관계 중에 관리관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2)
문제)우리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X)
질문)명문규정이 없는 것인가요?
아님,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때" 라는 단서 조항이 빠져서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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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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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엉그래그래 작성시간 11.01.15 1. 행정법은 작용법적으로 크게 공법과 사법관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법관계에서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눌수 있구요 사법관계는 행정사법과 국고작용으로 나눌수 있는데 행정사법은 사법관계이기는 하나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형식을 사법형식으로 취하더라도 공법적원리와 규정을 적용한다가 요지입니다. 단순국고는 공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작용이니 사법의 원리 혹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2.은 홍딩크님이 설명해주실수 있을거에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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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이젤 작성시간 11.01.15 2.홍딩크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헌법명문에는 법률이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