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에 규정이있다/법률에수권이 있다 자세히설명좀 부탁드려요.... 작성자내일은 늦으리| 작성시간11.02.09| 조회수142|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2.09 1번 네 이해하신대로에요. 예를 들어 확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행정지도에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2.09 2. 행정법에서 법률이란 용어를 쓴 경우--크게 두가지 의미로 쓰여요(1) 국회에서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2) 또 하나는 법치주의에서 법/ 즉 법규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일때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며 재판을 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 되는 법이라고 이해하세요(이곳에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조리 등 모든 법규가 포함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2.09 따라서 행정법 교재를 읽다가 법령 법규 법률 법규범 등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인내를 가지고서) 법령=법률+법규명령의 의미로 쓰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