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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에 규정이있다/법률에수권이 있다 자세히설명좀 부탁드려요....

작성자내일은 늦으리| 작성시간11.02.09| 조회수1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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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2.09 1번 네 이해하신대로에요. 예를 들어 확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행정지도에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2.09 2. 행정법에서 법률이란 용어를 쓴 경우--크게 두가지 의미로 쓰여요
    (1) 국회에서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2) 또 하나는 법치주의에서 법/ 즉 법규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일때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며 재판을 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 되는 법이라고 이해하세요(이곳에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조리 등 모든 법규가 포함되죠)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2.09 따라서 행정법 교재를 읽다가 법령 법규 법률 법규범 등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인내를 가지고서) 법령=법률+법규명령의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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