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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법 고수님들 해결해주세요!

작성자파이로프ㅁㅇㄹ|작성시간11.02.16|조회수511 목록 댓글 8

행정법공부한지 몇일안된 학생입니다.

 

공부하다 두가지 의문에 생겨 행정법 고수님들 께서 명쾌한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행정법의 효력에서요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경우에는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을 공포일로 본다'

 

문맥을 이해못하겠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원래 다른것 아닌가요

 

2.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서요

 

진정소급일때 원칙적으로 금지를 뜻하잖아요(그리고 예외가있구요) 

 

그리고 유리한 소급적용일경우 소급할수 있고 어디까지나 입법재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행위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함

신설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이판례에서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음에도 행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원칙적 금지의 예외적 허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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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햇살 한가득 | 작성시간 11.02.16 공포일과 시행일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칙에서 정하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 공포일=시행일이구요. 이 법은 공포 후 XX일 이후로 시행한다 뭐 이런 식이면 공포일과 시행일이 달라지죠.
  • 작성자파이로프ㅁㅇ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2.17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경우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날을 공포일로본다 라는 말에서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경우는 공포할때 부칙으로 시행일을 정해서 공포할때랑 별다른 부칙이없을때 20일후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는경우인데 이때 공포일을 인쇄된날을 정한다 ?무슨말인지...
  • 답댓글 작성자프린스희 | 작성시간 11.02.17 반문 하나 해볼게요. 님이 생각하는 공포일(법령의 공포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법률의 시행시점, 즉 효력발생시점은 법령을 공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공포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1조에 따르면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이므로 [관보발행일]이 언제인지를 다시 파악해야합니다. 통설판례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인 경우 최초구독가능시설(관보발행일은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비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 대판70누76)을 따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 답댓글 작성자프린스희 | 작성시간 11.02.17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든, 따로 정하지 않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3조에 따라 20일이 경과한 후 시행되는 경우든)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관보가 실제 인쇄된 날로 보고 이로부터 법령시행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님의 의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파이로프ㅁㅇ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2.17 공포일과 관보발행일 실제인쇄되는날은 당연한겅아닌가싶어서요 당연한문맥을 제가 너무어렵게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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