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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관계에 대해서,,,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작성시간11.03.11|조회수106 목록 댓글 2

행정법 다시보는데요.. 역시 법률관계에서부터 막히네요

이번엔 정말정말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바보같고 필요없는거 같은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답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1. 공법관계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형태 역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 객관적 소송은 공법관계에서 안되나요??기관소송은 그렇다 치고 민중소송은 될거 같아서요,,,,

 

2. 행정절차법 -공법 관계 : 처분 등의 절차에 적용

- 사법관계 : 사적 자치가 적용

->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법관계 구분하는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3. 공법 관계가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강제집행, 행정벌, 행정상의 손해배상, 솔실보상, 쟁송 등등 있는데 같은 행정강제인데,,, 즉시강제와 행정조사는 공법관계가 아닌가요?? 아님 명문에 안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4.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공법관계이면 민법을 적용한다고 이런다는 말인가요?

 

5.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심판을 끝가지 진행하면서 든 시간이며 돈이며 기타 정신적 피해는 전혀 보상이 안되나요? 알고보면 행정청의 과실인데,,,

 

6. 예산 회계법에 의한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

->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방법 중 무효등 확인 심판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될거 같아서요,,,처분 존재확인재결을 본거 같아서요,,,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결정재량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 나온 행정개입청구권은 어떻게 결정재량에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표에는 또 적용영역에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 선택 결쟁재량 모두 인정된다고 하니 어디를 믿어야할지,,,,,,,

 

하나라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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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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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작 | 작성시간 11.03.11 5번 말을 풀이하면 흠이 있는 소송요건인줄 모르고 행정부가 판단을 해버렸지만 사법부에 넘길수 있다 라는 말인듯..
    원래 흠이 있는 소는 각하시키는데 이건 별개로 보는듯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3.12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문이 잘못된거 같아요 다시 확인해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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