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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기 작성시간11.03.12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6.8. 선고 80도2646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결국 당연무효라고 보아야될 법률이 없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