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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작성자sunflower1025|작성시간05.06.19|조회수300 목록 댓글 4
1. 소멸시효는 중단:정지가 인정되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인정안된다.

2. 소멸시효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성질상 포기제도가 없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행사시점부터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발생시점부터이다

위 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실 분 안계시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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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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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19 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떠올리시면 되구요. 제척기간은 항고소송 제기기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1번에서 채권을 받으러 갈 수 없을 때, 즉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채권을 독촉할 수 없게된 기간동안 정지를 인정할 수 있어요.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19 또한 '빨리 값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날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구요(중단). 허나 항고소송은 권리 · 의무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중단 · 정지를 인정할 수 없죠. 즉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권리 · 의무는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행정의 신속한 확정(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19 2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값지 않아도 되지만(시효이익 발생), 이를 포기(돈 값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고소송 제기기간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로서 기간이 경과함으로서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뿐 직접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19 3번에서 채권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채무자의 권리행사시점 = 채권자의 의무발생시점), 혹은 '빨리 값아라.'라고 말한 날로부터 시효의 계산(기산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항소소송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권리발생시점)부터 시작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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