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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작위에 대한 사정판결, 사정재결 질문!

작성자훅~!|작성시간11.03.14|조회수1,217 목록 댓글 8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 못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허용 되니깐,,

 

심판에서는 부작위에 대해 사정재결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작이라는 성질때문이 아니라 소송과 심판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위에서 사정판결안되고, 사정재결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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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어사대장 | 작성시간 11.03.14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내시는게 ㅋㅋ 부작위라는 것만으로 사정재결에서는 되고 사정판결에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원은 사법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니까 입장이 다른 것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거라고 생각해요
  • 작성자심장이없으 | 작성시간 11.03.14 아니~행정심판법 제44조에 나와있는데 왜들 그러실까...
    글고 어사대장님 말씀처럼 합부레이크님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길~~
    뻔히 기출지문으로 옳다는데 혼자 틀렸다 하시니~~~

    여기서 괜히 물타기하지마시고...........혼자 자폭하세요!!!
  • 작성자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3.16 음,,,의견이 분분하네요ㅠ 책에 개념상으론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그럼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된다는 건,,,거부처분에 대해 사정재결이 된다는 것인가요,,,?!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 이게 맞는거 같긴 한데,,,아,,,,,,,,,,,,,,,,,,,ㅠ답답;;
  • 작성자rswea | 작성시간 11.03.17 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의 부작위와 /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내용이 달라요,,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더니,,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사정판결로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어 처분을 못한다.
    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처분을 안하는게 위법이다.확인해 달라는 소송이고요..,사정판결 안되고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판결내용은 처분을 하라는 것이면-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하게되고,당사자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하면- 취소해 달라고 취소심판_취소소송을 하고요,,여기선 사정재결(판결)이 가능하고여
  • 작성자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25 아,,먼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심판에선 의무이행이니깐,,사정판결로 이행할 수 없다가 되고,,소송에선 확인이니깐 멀 더 하고 자시고가 없다 이말씀이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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