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4.13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30①). 집행부정지원칙의 근거에 대해 종래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 또는 자력집행력에서 찾았으나, 오늘날에는 집행부정지원칙의 채택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가 되었다. 우리 행정심판법도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제기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한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