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는 통설로는 공권이고 당사자소송이 적용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써니 행정법 2010년판 240P에 보면,
2. 사법규정의 적용
부당이득 역시 법일반원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규정이 공법상 부당이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함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잘못 됐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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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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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4.29 공법관계로서의 행정법 관계에 적용될 법규의 흠결 공백--사법규정의 (유추) 적용 가능?-통설은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과 법기술적 약속규정은 그 일반규율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렇게 논해지는 데 교과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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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4.29 공법상(공행정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공법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공권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통설)-그러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자에서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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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옷삶아빛나데 작성시간 11.04.30 위에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고 밑에거는 부당이득 글자길이가 다르죠. 부당이득은 사건,용태 중에 사건이죠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이런거는 민법에서 적용되는 건데 공법에서도 적용된다 그말이죠. 민법을 준용하는게 주소,기간,등등 암기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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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Whatup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30 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캐치하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