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책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민법159조 내지 16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다른책이 있는데 거긴 일,주,월,년 으로 할때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산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예외적 사항으로 5일이하, 6일이상...이거 설명 나와있구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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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책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민법159조 내지 16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다른책이 있는데 거긴 일,주,월,년 으로 할때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산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예외적 사항으로 5일이하, 6일이상...이거 설명 나와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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