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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민원사무처리기간...???

작성자*경이1029*|작성시간11.05.11|조회수476 목록 댓글 1

김종석책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민법159조 내지 16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다른책이 있는데 거긴 일,주,월,년 으로 할때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산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예외적 사항으로 5일이하, 6일이상...이거 설명 나와있구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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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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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두식이333 | 작성시간 11.05.11 제가아는 바로는 기간의 경우는 대부분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민원사무처리기간이죠,,,다른책에 나와있는 것은 원칙적인 초일불산입을 나타낸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간을 나타낸 것이라면,, 잘못나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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