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딩크작성시간11.08.23
법규특허는 우리가 배우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며 다만 법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에서 서울시 상계동 9단지 주민에게 지역개발권을 부여한다면--이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는 아니지만 특정인 또는 특정부류의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의 효과와 유사합니다(그리고 처분법규로서 구체적 법집행행위를 매개하지않고서도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될 가능성도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