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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특허 좀 설명해주세요.

작성자식인토끼| 작성시간11.08.23| 조회수18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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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8.23 법규특허는
    우리가 배우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며 다만 법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에서 서울시 상계동 9단지 주민에게 지역개발권을 부여한다면--이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는 아니지만 특정인 또는 특정부류의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의 효과와 유사합니다(그리고 처분법규로서 구체적 법집행행위를 매개하지않고서도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될 가능성도 큼
  • 작성자 홍딩크 작성시간11.08.23 결론-법규특허라는 특별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법(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 작성자 식인토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3 감사합니다 홍딩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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