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열후적 보추적 성격을 가진다는 판례에서요
가족의례준칙 제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버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가족의례준칙은 보면 오랜 관습법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민법 제조의 취지에 어긋나나요?
민법1조를 찾아보니
민사관계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됨.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민법은 관습법이 없을때 적용된다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꼐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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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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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장이없으 작성시간 12.01.14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가족의례준칙 제 13조의 규정이 성문법입니다....
따라서 성문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면 관습법의 개폐적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보완적효력설(열후적-보충적 성격)이 부정되잖아요???
따라서 민법1조 취지가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지니는데 당연히 어긋나겠지요...
민법은 관습법이 없을때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민법은 성문법이고 관습법은 불문법인데....불문법이 없다고 성문법이 적용되는 논리가 어디있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