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손해배상 청구대상

작성자진솔미|작성시간12.03.26|조회수78 목록 댓글 2

1.울산광역시장의 신호기 설치관리사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있다.

이 때,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울산광역시이고,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국가이며 울산과 국가 모두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2. 안산시장이 안산경찰서장에게 교토신호기 설치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안산경찰서장은 안산시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던 중 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안산시이고,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국가이다

이 때,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인 안산시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2가지 사례에서 왜 1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2번 사건은 국가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_ㅠㅠㅠ 정확히 아시는 분 ㅠㅠ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진솔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28 2번에서 "이사건의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안산시와 국가가 기여도에 따라 분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틀린 지문이라는데요.... 여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ㅠ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