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장의 신호기 설치관리사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있다.
이 때,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울산광역시이고,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국가이며 울산과 국가 모두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2. 안산시장이 안산경찰서장에게 교토신호기 설치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안산경찰서장은 안산시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던 중 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안산시이고,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국가이다
이 때,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인 안산시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2가지 사례에서 왜 1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2번 사건은 국가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_ㅠㅠㅠ 정확히 아시는 분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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