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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격검찰 작성시간12.05.09 원칙상 구/신법 적용시 신법 우선적용입니다.
일반적 발생 사실 기준에 따라 구/신법을 구분해서 적용하겠지만 신법 적용에 있어서 이미 행한 처분의 신뢰보호가
유지되지 못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구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면 당연히 신법 적용이 우선시 되는것이나
국민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원칙상 불리한 신법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에 심히 저촉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인거 같습니다.
신뢰보호 부분 판례를 보시면 이해되실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