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개념? 재판규범

작성자싸가지야돌아오렴| 작성시간12.05.19| 조회수27|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국희땅콩 작성시간12.05.19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을 어겼는지 보잖아요?
    법규명령은 법률에 위임도 있고 해서 법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법이 아닌 법규명령을 어겼어도 그걸 근거로 나쁜놈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지 않고요
    군부대 중대장이 이번주 외박 외출 금지라고 명령했는데
    지체높으신 재판관님이 그 규칙에 얽매여 재판하면 웃기잖아요?
  • 작성자 best juney 작성시간12.05.22 쉽게 법규성이 있는 법규는 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라 하여 재판규범이라고 이해하시고 행정규칙은 비법규이므로 재판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심이 나을 것 같네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