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국희땅콩작성시간12.05.19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을 어겼는지 보잖아요? 법규명령은 법률에 위임도 있고 해서 법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법이 아닌 법규명령을 어겼어도 그걸 근거로 나쁜놈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지 않고요 군부대 중대장이 이번주 외박 외출 금지라고 명령했는데 지체높으신 재판관님이 그 규칙에 얽매여 재판하면 웃기잖아요?
작성자best juney작성시간12.05.22
쉽게 법규성이 있는 법규는 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라 하여 재판규범이라고 이해하시고 행정규칙은 비법규이므로 재판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심이 나을 것 같네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