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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관위임사무 질문있어요!

작성자mijin0911|작성시간12.11.23|조회수348 목록 댓글 3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기관에게 기관위임사무를 한거면

피고적격이 위임을 받은 기관이 아니라 위임을 내린 국가가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피고에 대해서 공부하던중

 

권한의 위임.위탁부분에서 권한이 위임 위탁되면 위임을 받은 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승계랑 위임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승계는 피고가 승계한 행정청이 된다는거고 위임은 위임을 받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는건데...

 

승계랑 위임이 무슨 차이인지 잘 구분이 안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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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방합격아자 | 작성시간 12.11.25 기관위임사무는 단순집행만하는거라 위임을 내린 국가가 피고가 되는거구요 , 승계는그 사무를 아예 맡아서 결정부터 집행까지 다하는거구요 위임은 권한만 주는겁니다
  • 작성자홍딩크 | 작성시간 12.11.26 핵심: 권한위임과 기관위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함
  • 작성자왕집중 | 작성시간 12.11.28 기관위임사무일경우국가는원고적격이될수없고자치사무일때가능합니다
    그리고내부위임과대리의피고적격은위임청피대리청이되어늘수임청쪽이되는건아닙니다권한의위임일경우만피고적격이수임청이된다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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