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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

작성자방랑아| 작성시간13.02.13| 조회수21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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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감사!! 작성시간13.02.13 4번이 맞지 않나요? 3번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직접 취소소송을 할수는 없고 명령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수님께 패스~~!!
  • 작성자 방랑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2.14 답은 2번 맞는데 3,4 번의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 작성자 AYOOOOO 작성시간13.02.22 3번... 지자법 조항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일반적인 처분의 경우와 달리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기관소송이라는 견해와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합니다만... 행소법상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 작성자 AYOOOOO 작성시간13.02.22 4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개입수단으로
    작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인정되고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적극적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란 지방자치법상 자지차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허용되는 시정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저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써 지자법상 시정명령과는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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