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바라기~작성시간05.07.20
예를 들어 보통 행정행위는 "신체등급이 1등급이면 // 현역입영대상이다"와 같은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로 나누게 됩니다. 문장의 전자를 요건부분(if절), 후자를 효과부분(how절)이라 구분하면 요건부분은 행정행위를 하기위한 근거정도가되구
작성자바라기~작성시간05.07.20
요건부분은 다시 "사실인지-법해석-법적용(포획)"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요건재량설은 법적용의 단계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한다는겁니다. 즉, 신체등급이 1등급이냐 아니냐를 행정청이 판단하는것이 재량이라는 이야기죠. 효과부분은 무조건 기속적이라고 이야기하구요.
작성자바라기~작성시간05.07.20
효과재량설은 요건재량설과 달리 요건부분은 사실인지~포획 단계이기 때문에 기속적이고 효과부분 즉 "현역입영대상이다" 이 부분에서 재량이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현역입영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할 재량(결정재량)과 이를 선택해서 법적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재량을 가지게 된다는겁니다.